건축이야기
공사 중 마음이 바뀌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

집을 짓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 요청이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입니다. 말로만 주고받으면 준공 무렵에 숫자로 돌아옵니다.
두 가지는 다릅니다
설계변경은 허가받은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추가공사는 허가 범위 안에서 사양이나 수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추가공사는 행정 절차 없이 계약으로 처리합니다. 전자는 행정 절차가 따르고 후자는 계약 정산의 문제입니다.
| 구분 | 예시 | 필요한 조치 |
|---|---|---|
| 설계변경 | 면적 증감, 층수 변경, 용도 변경 | 변경 허가 또는 신고 |
| 경미한 변경 | 창호 위치 소폭 조정 | 사용승인 때 일괄 처리 |
| 추가공사 | 마감재 등급 상향, 붙박이장 추가 | 계약 정산 |
가운데 줄이 헷갈립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넘으면 변경 허가 대상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설계자에게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 전에 확인할 것
- 허가 사항에 영향이 있는지
- 구조나 설비에 연쇄 변경이 생기는지
-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지
-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 언제까지 결정해야 공정에 지장이 없는지
다섯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변경이라도 골조 전에 말하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마감 단계에서 말하면 뜯어내는 비용까지 붙습니다.
추가공사 정산 방식
비용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정산합니다. 계약서에 어느 방식을 쓸지 적어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 단가 방식: 품목별 단가표를 미리 정해두고 수량만 계산
- 실비 방식: 자재비와 노무비 영수증 기준에 관리비를 더함
- 협의 방식: 사안마다 그때그때 합의
셋째가 가장 흔하고 가장 분쟁이 많습니다. 정산 기준이 없으니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마주 앉게 됩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
- 변경 내용을 글로 정리합니다.
- 예상 비용과 공기 영향을 받습니다.
- 동의 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도면에 반영합니다.
- 정산 시점에 함께 확인합니다.
네 번째를 빠뜨리면 준공검사에서 도면 불일치로 지적을 받습니다. 변경은 비용 문제이면서 동시에 서류 문제입니다.
추가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을 함께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연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비용과 기간은 정산 조건과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변경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짓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절차 없이 진행될 때입니다. 설계변경인지 추가공사인지 먼저 구분하고, 기준을 정해두고, 글로 남기면 대부분의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
건테리어는 서울 본사와 천안 지사를 두고 전국 어디든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변경 요청은 비용과 기간을 함께 산출해 서면으로 안내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설계변경 절차
- 설계자가 변경 도면을 작성합니다.
- 허가권자에게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합니다.
- 승인 후 시공에 반영합니다.
- 준공 시 변경된 도면으로 검사받습니다.
설계변경은 승인이 나기 전에 시공하면 안 됩니다.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려다 준공이 막히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중 비용이 큰 것
- 구조에 손대는 변경: 보강 설계와 검토가 따라옴
- 설비 위치 변경: 배관 경로 전체가 바뀜
- 창호 크기 변경: 발주 취소와 재제작
- 마감 등급 상향: 수량이 많으면 금액이 큼
셋째가 특히 아깝습니다. 창호는 주문 제작이라 발주 후에는 취소가 어렵고, 추가공사 비용이 거의 그대로 붙습니다.
출처: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
이 글은 건테리어 블로그(conterior.co.kr)에 처음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