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하자보수,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기간과 범위 정리

집은 완공된 날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도 그때부터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결로가 보이고, 장마를 겪어야 누수가 확인됩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왜 여러 해로 정해져 있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몇 년이 실질적인 검증 기간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뼈대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등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5년으로 정하고, 석조·콘크리트 조 등 견고한 재료로 된 경우 10년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공종별로 세부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공종 | 기간 | 대표 사례 |
|---|---|---|
| 방수·지붕 | 3년 | 옥상 누수, 지붕 빗물 유입 |
| 창호·유리 | 3년 | 틈새 바람, 개폐 불량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10년 | 구조체 균열, 처짐 |
| 철골 구조 | 10년 | 접합부 변형 |
| 미장·타일 | 2년 | 들뜸, 탈락 |
| 설비·전기 | 2년에서 3년 | 배관 누수, 배선 불량 |
표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마다 다르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천안 건축업체와 계약하실 때 이 표를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기산일이 언제인지
하자보수 분쟁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준공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에 기산일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분 사용이 있었던 경우 그 부분은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주택처럼 층별로 준공 시점이 다른 건물은 특히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자인지 아닌지
모든 문제가 하자보수 대상은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상의 잘못이나 자재 결함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상 부주의나 자연적인 노후는 제외됩니다. 경계가 애매한 대표적인 사례가 균열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어도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건조 수축에 의한 폭 0.3밀리미터 미만의 미세 균열은 통상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관통 균열이나 철근이 노출될 정도의 균열은 구조 하자로 분류됩니다.
- 결로는 단열·기밀 시공 불량과 환기 부족이 섞여 있어 원인 규명이 먼저입니다.
- 타일 들뜸은 접착 공법과 바탕면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 당시 사진과 도면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공사 중 기록을 남겨 두는 곳인지가 천안 건축업체를 고르는 기준 중 하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과 보증서
보증금 제도는 시공사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담보입니다. 천안 건축업체와 계약할 때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현금 예치보다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 시 하자보수보증금률과 보증 방식을 명시합니다.
- 준공 시 보증서를 수령하고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이행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구두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요구한 사실 자체가 남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넣어 둘 문구
천안 건축업체가 제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쓰더라도 다음 항목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정의
- 공종별 기간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할지 여부
- 보수 요구 후 착수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
-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구체적 명시
네 번째 항목이 지나치게 넓게 적혀 있다면 협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 과실이라는 문구가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으면 실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천안 건축업체와 이 부분을 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안에서 상담하실 때
천안은 신축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는 지역이라 시공사 선택지가 넓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안 건축업체를 비교하실 때 하자 대응 이력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준공 이후 연락이 되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테리어는 준공 후 정기 점검을 통해 하자보수 요청 이전에 문제를 확인합니다. 천안 건축업체로서 시공만 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기간 동안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자보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시공 품질의 연장입니다.
출처: 민법 제667조·제6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시행령 별표 4
이 글은 건테리어 블로그(conterior.co.kr)에 처음 실렸습니다.


